남군`s ReadingBook!

부동산 버블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

힘쎈북극곰 2010. 7. 24. 03:40

음... 요즘 내가 포스팅 해놓기도 했던, 빅숏 책 ( 2010/07/18 - [남군`s ReadingBook!] - 빅숏, 주식 투자의 이론과 실전의 차이 ) 를 읽으면서, 여태까지 경제 위기에 대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런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어쩌면 아하! 하고 상식선상에서 알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에 대한 배후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그저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갈줄만 알았던, 시장속에 인위적으로 개입된다면, 즉시 나오는 효과가 아니어도, 결론은 좋지 않을거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나 할수 있는거고, 자유주의 입각해서 시장의 경제원리를 가져가는게 이상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했거늘...
그것도 아닌것 같다.

요즘 정부에서 DTI라고 해서, 정책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나보다.

DTI [總負債償還比率, Debt To Income]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본문

총부채상환비율(), 곧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라,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을때, 보증이나 소득을 가지고 진행하는걸 생각하면 되겠다.

이러다가, 오늘 우연히 네이버의 헤드라인을 봤더니.. DTI에 대한 사설이 나와있어서 읽어보게 되었다.

네이버에서 우연히 보다가 클릭을 해본.... DTI에 대한 글들이 나오게 되었다. 헤드라인으로..



정부, DTI 적용 예외대상 확대 검토
DTI 완화, 날짜 재촉하면 사래 걸린다”

이렇게 기사들이 여럿 나와있는데, 확실히 서민이 죽어난다 라는 기사의 제목이 인상적이다.
자꾸 얘기나오는 서민층.. 서민층... 서민층이라는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 일까? 그저 부족함 없이 먹고 살수 있는 형편의 수준이 되어야만 서민층일까?? 싶기도 하다.

참고로 말하면 DTI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능력이 되는건데, 이에 대해서 경제가 불황이라면 그만큼

어찌됐던, 빅숏의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된 경제지식으로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주범인 서브프라임 위기때도, "중산층 몰락"이 제일 큰 화두가 되었다.

DTI규제완화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건, 그로인해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날경우 7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며, 그로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통화긴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요즘 경제시국에, 우리은행의 PF 투자 부실로 인한 본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니, 확실히 경제에 대해서 점점 시장이 위축될게 뻔하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확실히 해놔야 할 것 같다.

부동산 청약통장은 써먹을날이 올까...??